생물물리
1952년에 창립되어 6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
한국물리학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
1952년에 창립되어 6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
한국물리학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
제 1장 총칙
제 1조. 본 분과는 한국물리학회 생물물리분과(Biological Physics, Korean Physical Society, 이하 ‘분과’라 약칭)라 한다.
제 2조. (목적) 본 분과는 생물물리학의 연구, 발전 및 보급을 그 목적으로 하며,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활동을 한다
제 2장 회원
제 3조. 분과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생물물리학에 관심을 가지고, 제 2조의 목적에 동의하는 한국물리학회 회원(평의원, 정회원, 학생회원, 준학생회원)이어야 한다.
제 4조. 분과 회원은 한국물리학회 운영세칙 제 3장 15조 3항에 의거 분과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제 3장 운영위원회
제 4조. 한국물리학회 세칙 제 3장 제 16조에 따라 분과의 운영을 위하여 분과운영위원회를 둔다.
제 5조. (분과위원장의 역할)
제 6조. (운영위원회의 역할)
제 4장 분과회의
제 7조. 분과의 회의는 분과총회 및 분과운영위원회로 나눈다. 각종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사전에 그 목적과 의안을 통지하고 소집한다.
제 8조. (분과총회) 분과총회는 정기분과총회와 임시분과총회가 있다. 정기분과총회는 매년 한국물리학회 봄, 가을 학술논문발표회 및 정기총회 시에 소집하며 임시분과총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장 또는 분과운영위원 과반수(1/2이상)의 요청에 의해 소집할 수 있다.
분과총회는 분과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그 권한은 다음과 같다.
제 9조. 분과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과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제 10조. (분과운영위원회) 분과운영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운영위원 1/3이상의 요청에 의해서 소집할 수 있다. 분과운영위원회는 다음을 심의, 집행한다.
제 5장 재정
제 11조. 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다음과 같이 조달한다.
제 12조. 분과가 해산하는 경우 그 자산은 한국물리학회에 귀속된다.
제 6장 학술활동
제 13조. 분과는 생물물리 발전과 회원 간의 학술교류를 위하여 매년 학술심포지움을 개최한다.
제 14조. 학술심포지움 조직위원회의 구성은 분과위원장이 분과운영위원회와 상의하여 결정한다.
제 7장 회칙
제 14조. (회칙의 개정) 본 회칙의 개정은 분과총회 참석인원 2/3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.
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