응집물질물리
1952년에 창립되어 6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
한국물리학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
1952년에 창립되어 6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
한국물리학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
제1조(명칭) | 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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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회는 한국물리학회(이하 “본 학회”라 칭함) 응집물질물리분과회(이하 “본 분과회”라 칭함)라 칭한다. | ||||||
제2조(목적) | ||||||
본 분과회는 대한민국 응집물질물리분야의 학술활동과 연구발전 및 미래세대 육성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학술 교류, 협동 및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 | ||||||
제3조(활동) | ||||||
본 분과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. ① 한국물리학회 학술행사 기획, 참여 및 집행 | ||||||
제4조(분야별 소모임) | ||||||
1. 강상관계 분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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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(분과회칙 제·개정) | 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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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(회원의 종류) | 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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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분과회는 정회원, 학생회원, 명예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. | ||||||||||
제7조(자격) | ||||||||||
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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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(의무 및 권리) | 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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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조(회원명부관리) | ||||||||||
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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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(임원) | 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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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분과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 ① 위원장 1명 | ||||||||||||||
제11조(임원인준) | ||||||||||||||
임원은 다음과 같이 인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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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조(위원장선출) | 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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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조(임원의 임무) | ||||||||||||||
본 분과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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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4조(임기) | 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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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5조(회의의 종류) | 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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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분과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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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6조(의결방법) | 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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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7조(재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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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분과회의 재정은 본 학회의 지원금과 기타 수입으로 한다. |
제18조(사업예산) |
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의 경우 본 학회의 차년도 사업을 계획하는 시기에 사업계획서를 본 학회 학술부에 제출하여 재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. 승인된 사업은 본 학회의 전체 또는 부분 재정지원으로 집행한다. |
제19조(회계연도) |
본 분과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. |
제1조(시행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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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회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|